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학기술분야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는 무엇인가?

공식 답변

는 정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공공 연구기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과학기술분야로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의 대학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게 기준에 따라 과학기술분야를 정합니다. 이 법에 해당하는 과학기술분야는 공학계열, 자연과학 계열, 의학 계열로 분류되는 전공 학과에 해당하는 분야로 규정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