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이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위한 사업인가요?

공식 답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의하면,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합니다.- 국외현지연구ㆍ협력센터 등 외국연구소의 설립 또는 그 국내 유치 지원사업- 교포 과학기술자와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 유치ㆍ활용 및 국내 과학기술자의 해외파견 등 과학기술인력의 교류사업- 외국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활용사업- 다자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등에의 참여사업- 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반조성사업해당 사업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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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