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주택 외의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건축물에 설치되는 다중모드 광섬유케이블 의 링크성능 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또한 대규모의 교육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은 기술기준에서 기타건축물로 분류 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규모로 볼 때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 공동주택 외의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건축물에 설치되는 다중모드 광섬유케이블 의 링크성능 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또한 대규모의 교육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은 기술기준에서 기타건축물로 분류 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규모로 볼 때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공식 답변

○ 기술기준 [별표 6] 제2호의 나목에서는 공동주택 외의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 건축물의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중모드 광섬유 케이블에 대한 별도의 링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다중모드 광섬유케이블을 통해 효율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시공할 수 있음- 2012년 관련 기준 개정 시 소규모 건축물에서 다중모드 광섬유케이블을 설치 하고 있지 않아 링크성능 기준의 도입 필요성이 없다는 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 대규모의 교육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 또는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기준에서는 기타 건축물로 분류하고 [별표 6] 제2호의 나목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 다만, 건축물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대규모의 교육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에서도 공동주택이나 업무용 건축물의 배선 링크성능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보다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안건명

공동주택 외의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건축물에 설치되는 다중모드 광섬유케이블 의 링크성능 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또한 대규모의 교육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은 기술기준에서 기타건축물로 분류 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규모로 볼 때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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