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의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건축물에 설치되는 다중모드 광섬유케이블 의 링크성능 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또한 대규모의 교육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은 기술기준에서 기타건축물로 분류 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규모로 볼 때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 공동주택 외의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건축물에 설치되는 다중모드 광섬유케이블 의 링크성능 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또한 대규모의 교육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은 기술기준에서 기타건축물로 분류 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규모로 볼 때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