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주민공동시설, 부대시설 등에도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의무적 으로 구축하여야 하는지?
○ 공동주택에서 주민공동시설, 부대시설 등에도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는지?
○ 공동주택에서 주민공동시설, 부대시설 등에도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는지?
○ 주민공동시설과 부대시설이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시설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제17조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이에 따라 규정 제20조(회선 수) 및 관련 [별표 4]에서는 주거용건축물 및 업무용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공동주택 내 상가 등의 부대시설은 구조 및 용도 측면에서 공동주택과 달라 세대 당 확보 회선 수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부대시설의 규모와 예상되는 통신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의 회선을 확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