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어린이집 또는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부대시설에 대한 배관, 배선 기준은 무엇인지?

○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어린이집 또는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부대시설에 대한 배관, 배선 기준은 무엇인지?

공식 답변

○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어린이집 등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기술기준의 배관 및 배선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 다만, 이와 같은 부대시설은 공동주택과 구조적으로 상이하므로 부대시설의 규모와 예상되는 통신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 제20조의 회선 수 확보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관련법령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7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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