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 내 상가건물에 대한 국선 인입 맨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공동주택에 설치된 트레이를 사용하다가 상가건물 인입직전 지중배관으로 연결되는데 기술기준 위반 여부와 배관의 공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건물에 대한 국선 인입 맨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공동주택에 설치된 트레이를 사용하다가 상가건물 인입직전 지중배관으로 연결되는데 기술기준 위반 여부와 배관의 공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건물에 대한 국선 인입 맨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공동주택에 설치된 트레이를 사용하다가 상가건물 인입직전 지중배관으로 연결되는데 기술기준 위반 여부와 배관의 공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건물 등은 하나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단지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상가건물용의 별도 국선 인입 배관을 설치 하지 않고 공동주택단지 인입 배관을 공유할 수 있음-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은 기술기준 제27조제2호에 따라 1공의 예비배관을 포함하여 2공 이상의 배관을 설치해야 하며, 이 때 예비배관은 주 배관에 대응하는 공수가 아닌 전체 주 배관 공수에 추가되는 1공의 예비배관을 말함
○ 공동주택에 설치된 트레이를 사용하다 상가건물 인입을 위해 지중매설된 배관으로 연결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적합한 배관 규격 및 공수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술기준을 위배하지 않음
○ 최근 건축허가의 의제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내 별도의 오피스텔 등을 동일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오피스텔 등은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이 아닌 별도의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 하므로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함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건물에 대한 국선 인입 맨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공동주택에 설치된 트레이를 사용하다가 상가건물 인입직전 지중배관으로 연결되는데 기술기준 위반 여부와 배관의 공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