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 연구실 안전관리

공동연구실이 있는데 이 연구실을 사용하는 교수님이 5명 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구실책임자를 5명으로 지정해도 되나요?

공식 답변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책임자는 1명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지정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제한 기준이 없으므로 5명의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도 무방하나, 연구실책임자의 의무(연구활동종사자 교육, 보호구 비치, 관리. 일상점검 확인 등)를 모두 수행하여야 하므로 기관의 연구안전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실 책임자 간 업무를 분장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