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과 관련된 교육이 있나요?

노후된 방송장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교육이 있나요?

공식 답변

o 있습니다. o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한국전파진흥협회 산하에 '방송미디어장비산업센터'를 신설, '방송장비 구축·운영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o 그 동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요소가 많았던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에 대한 양질의 교육으로 방송장비 담당자의 전문지식 습득, 장비 구매의 투명성 확보, 예산절감, 장비운영 효율성 강화 등 긍정적 효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o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전파진흥협회 '방송미디어장비산업센터(KOBEC)'에서 운영하는 헬프데스크(02-317-6099, kobec@rapa.or.kr) 및 누리집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