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사고와 중대사고 처리 과정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와 중대한 사고로 구분하는데,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와 중대한 사고로 구분하는데,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연구실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처리 절차 등은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구축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고보고 및 대응방법은 2020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행한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 제2조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① '중대 연구실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② 중대 연구실사고를 포함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온라인 연구실 사고조사표'(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사고조사표 작성)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적잘한 사고 처리 및 치료를 한 후,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을 각 기관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활동종사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