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IEC 규정에 따라 난연성을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대단자함, 월패드 등의 통신설비에 대한 난연성 확보 기준이 있는지?
○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IEC 규정에 따라 난연성을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대단자함, 월패드 등의 통신설비에 대한 난연성 확보 기준이 있는지?
○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IEC 규정에 따라 난연성을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대단자함, 월패드 등의 통신설비에 대한 난연성 확보 기준이 있는지?
○ 기술기준 제30조제2항 관련 [별표 5]에서는 세대단자함의 재질특성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세대단자함이 금속성의 함체인 경우에는 접지시설을 해야 함
○ 월패드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는「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제6조에서도 재질에 대한 사항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기술기준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증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별도의 인증 규정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 규격이나 정보통신단체표준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송통신 기술기준은 방송통신서비스의 안전하고 원활한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요구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기술기준을 통해 규정된 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관련 표준규격 및 설치공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 서비스 제공 환경 여건에 적합한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과 통신 설비의 보호, 사업자 및 이용자의 안전 보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