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축물 구축 환경에 따라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확보해야 할 예비 배관 공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건축물 구축 환경에 따라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확보해야 할 예비 배관 공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공식 답변

○ 기술기준 제3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중간단자함을 설치 하지 않고 국선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직접 배선하는 경우에는 수평배선계의 케이블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구간에는 별도의 예비배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술기준 제30조제1항에 따라 배관의 굴곡개소 도 규정(제28조제5항 제4호)에 부적합한 배관의 굴곡점 또는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해 필요한 곳에는 접속함 또는 중간단자함을 설치해야 하며, 상기 요건 외에는 중간단자 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법령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7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의1

같은 분야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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