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물의 증축 시 통신실 면적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존 건축물의 통신실 면적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넓은 면적을 이미 확보 하고 있음

○ 건물의 증축 시 통신실 면적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존 건축물의 통신실 면적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넓은 면적을 이미 확보 하고 있음

공식 답변

○ 증축을 하더라도 건축허가 대상은 하나의 새로운 건축물이 되는 것이므로 규정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에 따른 [별표 2]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실 면적 확보 기준 및 [별표 3]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실 면적 확보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통신실 면적을 확보해야 함

○ 기존 건물과 증축하는 면적을 합한 총 연면적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통신실 면적을 산출하고,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통신실 면적과 비교하여 총 연면적에 따라 산출한 통신실 면적이 초과되는 만큼 추가로 통신실 면적을 확보해야 함

○ 다만, 기존 건축물에서 확보하고 있는 통신실의 면적이 증축에 따라 추가해야 할 통신실 면적까지 이미 포함하고 있다면 추가로 통신실 면적을 추가 확보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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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