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증축 시 통신실 면적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존 건축물의 통신실 면적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넓은 면적을 이미 확보 하고 있음
○ 건물의 증축 시 통신실 면적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존 건축물의 통신실 면적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넓은 면적을 이미 확보 하고 있음
○ 건물의 증축 시 통신실 면적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존 건축물의 통신실 면적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넓은 면적을 이미 확보 하고 있음
○ 증축을 하더라도 건축허가 대상은 하나의 새로운 건축물이 되는 것이므로 규정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에 따른 [별표 2]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실 면적 확보 기준 및 [별표 3]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실 면적 확보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통신실 면적을 확보해야 함
○ 기존 건물과 증축하는 면적을 합한 총 연면적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통신실 면적을 산출하고,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통신실 면적과 비교하여 총 연면적에 따라 산출한 통신실 면적이 초과되는 만큼 추가로 통신실 면적을 확보해야 함
○ 다만, 기존 건축물에서 확보하고 있는 통신실의 면적이 증축에 따라 추가해야 할 통신실 면적까지 이미 포함하고 있다면 추가로 통신실 면적을 추가 확보할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