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물 EPS 관로에 전화, 이동통신 중계기, 광인터넷, 케이블TV, 케이블 인터넷 각기 사업자장비 설치에 대한 운영 계획안 제출 및 사용 승낙 후 영업을 하길 여러 번 전화 및 방문 요청하였습니다.관계자도 미안하다고 말 만 또는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가면 끝이고 연락도 없습니다. 하여 방송통 신위원회에 고발 및 사태 해결을 요청드립니다.민원인의 사유지 신축 건물 EPS 관로 지하 3층~지상 14층에 전화, 이동통신 중계기, TV케이블 등 설치하였고 임대 공간 평수에도 사업자의 많은 안테나 설치가 규칙과 승낙 없이 이루어져 전자파로 인한 피해 소지가 있는 바, 복합 건물에 각종 이동통신중계기와 건축법외 장비를 무단 점유, 설치하고 몰래 불법으로 전기선연결 도둑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무단불법 행위로 설치한 이동통신중계기 및 케이블TV등 철거를 요구 또는 사유지 토지와 건물에 점유 설치되어있는 이동통신중계기 및 인터넷 부스타 및 장비의 경우는 건물주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전기요금까지 통신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 건물 EPS 관로에 전화, 이동통신 중계기, 광인터넷, 케이블TV, 케이블 인터넷 각기 사업자장비 설치에 대한 운영 계획안 제출 및 사용 승낙 후 영업을 하길 여러 번 전화 및 방문 요청하였습니다. 관계자도 미안하다고 말만 또는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가면 끝이고 연락도 없습니다. 하여 방송통 신위원회에 고발 및 사태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민원인의 사유지 신축 건물 EPS 관로 지하 3층~지상 14층에 전화, 이동통신 중계기, TV케이블 등 설치하였고 임대 공간 평수에도 사업자의 많은 안테나 설치가 규칙과 승낙 없이 이루어져 전자파로 인한 피해 소지가 있는 바, 복합 건물에 각종 이동통신중계기와 건축법외 장비를 무단 점유, 설치하고 몰래 불법으로 전기선연결 도둑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단불법 행위로 설치한 이동통신중계기 및 케이블TV등 철거를 요구 또는 사유지 토지와 건물에 점유 설치되어있는 이동통신중계기 및 인터넷 부스타 및 장비의 경우는 건물주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전기요금까지 통신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식 답변

○ 해당 건물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규정 제19조제1호 [별표 1]에 따라 일정면적 이상의 통신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법에서 정하는 통신실의 경우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상면사용에 대해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는 않음. 다만,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통신실 이외의 면적을 사용할 경우는 건물주의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것 이므로 사용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 건물에 입주하는 통신사업자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규정을 지켜 장비를 설치 및 운용해야 하므로 사업자 장비 설치 운영 계획안을 받고, 검토하여 건물주가 승인하는 절차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이러한 절차가 법에서 명문화 된 것은 아니므로 건물주 입장에서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승인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장비에 대해서는 철거 여부 등을 사업자와 협의 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법에서 규정한 통신실 이외 사유지에 통신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건물주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상면에 대한 사용료를 요청할 수 있음. 통신설비에 무단으로 전원을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사항으로 사업자가 이에 대한 전기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이러한 사항들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지키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들이 있는 것은 아님. 사업자의 장비 설치 초기부터 사용 승인에 대한 절차가 잘 진행되어야 하며 건물의 사용 권한은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기본 원칙 하에서 건물주와 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안건명

건물 EPS 관로에 전화, 이동통신 중계기, 광인터넷, 케이블TV, 케이블 인터넷 각기 사업자장비 설치에 대한 운영 계획안 제출 및 사용 승낙 후 영업을 하길 여러 번 전화 및 방문 요청하였습니다. 관계자도 미안하다고 말 만 또는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가면 끝이고 연락도 없습니다. 하여 방송통 신위원회에 고발 및 사태 해결을 요청드립니다.민원인의 사유지 신축 건물 EPS 관로 지하 3층~지상 14층에 전화, 이동통신 중계기, TV케이블 등 설치하였고 임대 공간 평수에도 사업자의 많은 안테나 설치가 규칙과 승낙 없이 이루어져 전자파로 인한 피해 소지가 있는 바, 복합 건물에 각종 이동통신중계기와 건축법외 장비를 무단 점유, 설치하고 몰래 불법으로 전기선연결 도둑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단불법 행위로 설치한 이동통신중계기 및 케이블TV등 철거를 요구 또는 사유지 토지와 건물에 점유 설치되어있는 이동통신중계기 및 인터넷 부스타 및 장비의 경우는 건물주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전기요금까지 통신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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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