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강검진 대상

건강검진 대상에 연구활동종사자인 학부생도 포함되나요?

공식 답변

연구실안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포함)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포함)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합니다.

다만, 임시·단기간으로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포함)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일반건강검진(문진, 혈합, 흉부방사선 촬영 등)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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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