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
건강검진 대상에 연구활동종사자인 학부생도 포함되나요?
건강검진 대상에 연구활동종사자인 학부생도 포함되나요?
연구실안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포함)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포함)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합니다.
다만, 임시·단기간으로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포함)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일반건강검진(문진, 혈합, 흉부방사선 촬영 등)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