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다시 중고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개인이 해외직구로 반입한 제품을 중고로 다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개인이 해외직구로 반입한 제품을 중고로 다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기자재는 1인당 1대(제품별)에 한하여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제1호자목에 따라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며,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판매 시에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입신고수리일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관세법 등 타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