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인이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다시 중고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개인이 해외직구로 반입한 제품을 중고로 다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공식 답변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기자재는 1인당 1대(제품별)에 한하여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제1호자목에 따라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며,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판매 시에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입신고수리일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관세법 등 타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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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