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인이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다시 중고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개인이 해외직구로 반입한 전자제품을 다시 중고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공식 답변

1.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전자제품, 전자기기와 같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판매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를 받아야 합니다.

2. 그러나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기자재는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제1호자목에 따라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며, 반입한 날(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3. 개인사용 목적으로 면제받은 제품을 반입일 1년 이내 판매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를 위해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만으로도 전파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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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