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인용 생활무선국(무전기) 허가나 신고 절차

개인용 생활무선국(무전기)을 구매하여 사용하려는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공식 답변

o 생활용 무전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을 받은 기기일 경우, 전파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별도의 무선국 개설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구입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o 다만 출력과 주파수 대역에 따라 업무용 무전기로 분류되는 제품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법령에 따라 사용 전에 반드시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신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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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