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S와 EPS의 통합설치가 가능한지?
○ TPS와 EPS의 통합설치가 가능한지?
○ TPS와 EPS의 통합설치가 가능한지?
○ TPS(Telecommunication Pipe Shaft)는 통신선로 수용을 위한 배관실을 말하며 EPS(Electrical Pipe Shaft)는 전기선로 수용을 위한 배관실을 말하는 것으로 각 용도별 배관이 수용되고 설치되는 건축구조 상의 공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TPS와 EPS는 통합하여 설치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건물간선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층구내통신실이 TPS 위치선상에 설치되기 때문에 EPS에 설치해야 하는 전기선로가 통합 설치되는 경우 전기선로로부터의 신호간섭(잡음)이나 화재전이 등의 우려에 따라 별도로 설치 하고 관리해야 함
○ 다만, 시공현장 여건 상 부득이하게 TPS 또는 층구내통신실 등에 전기선로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 제23조 및「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54조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함
○ 참고로,「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별표 4]의 12호에서도 TPS에는 통신용도 이외의 장비를 설치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기술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격거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강전류전선이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서 정한 소방 시설 등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1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2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