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TPS실을 층구내통신실로 사용해도 되는지?

○ TPS실을 층구내통신실로 사용해도 되는지?

공식 답변

○ TPS(Telecommunication Pipe Shaft)와 층구내통신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시설은 아니나,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은 가능함- 층구내통신실은 건물간선계와 각 층 수평배선계 간의 접속 설비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이고 TPS는 건물간선계가 지나가기 위한 통로용 공간임- 층구내통신실과 TPS를 근접된 위치가 되는 하나의 공간에 수용하는 것은 건물 간선계와 수평배선계 간 접속 배관/배선 설치에 효율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규정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및 관련 [별표 2]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 통신실 면적 확보 기준에 따른 면적 기준을 만족하는 층구내통신실에 TPS가 통합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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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