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SW사업의 범위와 수행 절차
SW사업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SW사업의 범위와 수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W사업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SW사업의 범위와 수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1. SW사업 영향평가 대상은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 중 타기관 또는 일반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SW사업이며, 제외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사업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3.「소프트웨어 진흥법」제40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①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②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③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
2. SW사업 영향평가는 국가기관등 자체적으로 해당 사업부서 또는 정보화부서에서 아래의 기한까지 실시하여야 합니다.
○ SW사업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해당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함께 과기정통부에 제출
○ SW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 입찰공고일 30일 전 까지(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전 까지) 자체적으로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 다만 총 사업금액 1억원 이상의 신규 SW개발 사업의 경우 국가기관등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SW사업 영향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