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F실에 KT가 집단전화국을 운용하면서 임대료, 관리비, 장비 점용료 등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전기요금만 지불하고, 입주민에게 집단전화 사용 계약하고 MDF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바, 타 통신업체들은 층 통신실 및 EPS실 등에 장비를 설치하여 관리상 어려움도 있고, 또 각 층통신실에도 KT관련 장비 들이 있어 유선통신사업이 기간산업이긴 하지만 MDF실을 독점하며 집단 전화국 관계 장비 외 인터넷, 광단국장치 등 각종 장비가 있어, 마땅히 장비점용료는 지불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문의 합니다.- 참고로 MDF실은 3층 25평(실평수 13평)이며, 임대료 2,000만원에 170만원이 며, 관리비는 30만원입니다.건물은 B6~23F 규모로 업무용 오피스 오피스 텔입니다. 2005년 준공시 KT와 7년 계약하고 2012년 말에 계약이 종료 되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중 KT측 담당 변호사의 답변이 임대료, 관리비, 장비 점용료 등 어떤 것도 비용지급 불가 하다 하여 문의 드립니다.- KT는 이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상주시키고 운용하고 있으며,「건축법」 제2조1항2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호,「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이유 등을 들어 무상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상식으로 이 해되지 않아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 MDF실에 KT가 집단전화국을 운용하면서 임대료, 관리비, 장비 점용료 등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전기요금만 지불하고, 입주민에게 집단전화 사용 계약하고 MDF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바, 타 통신업체들은 층 통신실 및 EPS실 등에 장비를 설치하여 관리상 어려움도 있고, 또 각 층통신실에도 KT관련 장비 들이 있어 유선통신사업이 기간산업이긴 하지만 MDF실을 독점하며 집단 전화국 관계 장비 외 인터넷, 광단국장치 등 각종 장비가 있어, 마땅히 장비점용료는 지불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문의 합니다.- 참고로 MDF실은 3층 25평(실평수 13평)이며, 임대료 2,000만원에 170만원이며, 관리비는 30만원입니다.
건물은 B6~23F 규모로 업무용 오피스 오피스 텔입니다. 2005년 준공시 KT와 7년 계약하고 2012년 말에 계약이 종료 되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중 KT측 담당 변호사의 답변이 임대료, 관리비, 장비 점용료 등 어떤 것도 비용지급 불가 하다 하여 문의 드립니다.- KT는 이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상주시키고 운용하고 있으며,「건축법」 제2조1항2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호,「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이유 등을 들어 무상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아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