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MDF실에 KT가 집단전화국을 운용하면서 임대료, 관리비, 장비 점용료 등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전기요금만 지불하고, 입주민에게 집단전화 사용 계약하고 MDF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바, 타 통신업체들은 층 통신실 및 EPS실 등에 장비를 설치하여 관리상 어려움도 있고, 또 각 층통신실에도 KT관련 장비 들이 있어 유선통신사업이 기간산업이긴 하지만 MDF실을 독점하며 집단 전화국 관계 장비 외 인터넷, 광단국장치 등 각종 장비가 있어, 마땅히 장비점용료는 지불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문의 합니다.- 참고로 MDF실은 3층 25평(실평수 13평)이며, 임대료 2,000만원에 170만원이 며, 관리비는 30만원입니다.건물은 B6~23F 규모로 업무용 오피스 오피스 텔입니다. 2005년 준공시 KT와 7년 계약하고 2012년 말에 계약이 종료 되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중 KT측 담당 변호사의 답변이 임대료, 관리비, 장비 점용료 등 어떤 것도 비용지급 불가 하다 하여 문의 드립니다.- KT는 이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상주시키고 운용하고 있으며,「건축법」 제2조1항2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호,「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이유 등을 들어 무상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상식으로 이 해되지 않아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 MDF실에 KT가 집단전화국을 운용하면서 임대료, 관리비, 장비 점용료 등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전기요금만 지불하고, 입주민에게 집단전화 사용 계약하고 MDF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바, 타 통신업체들은 층 통신실 및 EPS실 등에 장비를 설치하여 관리상 어려움도 있고, 또 각 층통신실에도 KT관련 장비 들이 있어 유선통신사업이 기간산업이긴 하지만 MDF실을 독점하며 집단 전화국 관계 장비 외 인터넷, 광단국장치 등 각종 장비가 있어, 마땅히 장비점용료는 지불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문의 합니다.- 참고로 MDF실은 3층 25평(실평수 13평)이며, 임대료 2,000만원에 170만원이며, 관리비는 30만원입니다.

건물은 B6~23F 규모로 업무용 오피스 오피스 텔입니다. 2005년 준공시 KT와 7년 계약하고 2012년 말에 계약이 종료 되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중 KT측 담당 변호사의 답변이 임대료, 관리비, 장비 점용료 등 어떤 것도 비용지급 불가 하다 하여 문의 드립니다.- KT는 이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상주시키고 운용하고 있으며,「건축법」 제2조1항2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호,「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이유 등을 들어 무상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아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 질의하신 대상 빌딩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규정 제19조제1호 및 [별표 2]에 따라 일정면적 이상의 통신실을 갖추어야 함- 「건축법」 제2조제4호*에서는 전화와 초고속 정보통신을 위한 설비를 건축설비의 일부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물 시공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排水)·환기·난방·냉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 시설, 그밖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함- 이는 국민 누구나가 통신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며「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조에서도 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기준을 정하도록 제28조에서 규정, 집중구내통신실은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의 성격으로 현재의 법 취지에서 본다면 대가 지불 요구는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됨- 즉, 국민은 누구나 통신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권한이 있으며 통신실은 공공시설의 성격인데 이것이 어떤 대가의 지불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곤란 하므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 통신실이 사유재산임을 강조한다면 아파트 내 사유재산과 공공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구분이 필요하며, 전력 사용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 사용료를 요청하지는 않음- 따라서 건축물에 입주하는 통신사업자는 건물 입주자 대표회의의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고 통신실 사용에 대해서도 건물주와 협의하여 정해진 규정을 지키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통신실 상면사용에 대한 사용료 관점에서, 통신실 이외의 지하실 등 규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장소를 사용할 경우는 건축주의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료 부과가 가능하다 판단함

안건명

MDF실에 KT가 집단전화국을 운용하면서 임대료, 관리비, 장비 점용료 등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전기요금만 지불하고, 입주민에게 집단전화 사용 계약하고 MDF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바, 타 통신업체들은 층 통신실 및 EPS실 등에 장비를 설치하여 관리상 어려움도 있고, 또 각 층통신실에도 KT관련 장비 들이 있어 유선통신사업이 기간산업이긴 하지만 MDF실을 독점하며 집단 전화국 관계 장비 외 인터넷, 광단국장치 등 각종 장비가 있어, 마땅히 장비점용료는 지불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문의 합니다.- 참고로 MDF실은 3층 25평(실평수 13평)이며, 임대료 2,000만원에 170만원이 며, 관리비는 30만원입니다.

건물은 B6~23F 규모로 업무용 오피스 오피스 텔입니다. 2005년 준공시 KT와 7년 계약하고 2012년 말에 계약이 종료 되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중 KT측 담당 변호사의 답변이 임대료, 관리비, 장비 점용료 등 어떤 것도 비용지급 불가 하다 하여 문의 드립니다.- KT는 이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상주시키고 운용하고 있으며,「건축법」 제2조1항2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호,「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이유 등을 들어 무상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상식으로 이 해되지 않아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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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