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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실태조사란 무엇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 중 ICT실태조사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ICT 실태조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현황을 객관적 수치로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통계청 지정* 국가승인 통계입니다.(승인번호 제127005호)* 국가승인통계는 중요도에 따라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구분하며, 전국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지역발전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타통계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법적근거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6조(통계의 작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1조(통계의 작성관리)이며, 1년 주기로 조사 및 공표되고 있습니다.주요 조사 대상 기업은 ICT통계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국내 사업체(정보통신방송 서비스, 기기,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방송인프라서비스 등) 가운데 총 종사자 1인 이상*으로 매출실적이 있는 사업체입니다.* 정보통신방송기기 부문은 총 종사자 10인 이상, 정보통신방송인프라서비스는 등록기준을 적용한 기업체 단위(본사 중심)의 매출(생산) 실적이 있는 사업체또한,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모집단을 구성하고, 온라인 조사 등을 통해 연간 실적 및 현황을 수집하며, 조사 내용에는 매출액, 생산액, 종사자 수, 수출입 규모, 해외 시장 진출 시 정부 지원 필요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ICT실태조사는 ICT 분야별, 지역별 산업 규모와 시장현황을 객관적 수치로 파악해 정부의 정책 수립과 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기업이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다양한 통계와 시장 데이터, 트렌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분의 성장전략에 실질적 도움을 줍니다.아울러, OECD, ITU 등 국제기구 표준통계와 연동해 글로벌 경쟁력 평가 및 국제기준에 맞는 정책 대응이 가능합니다.이상으로 본 통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송**(044-202-6214, shw964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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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