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S를 층구내통신실 내에 수용해도 되는지?
○ EPS를 층구내통신실 내에 수용해도 되는지?
○ EPS를 층구내통신실 내에 수용해도 되는지?
○ 전기시설은 화재와 인명 안전, 전력선에 따른 전력유도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EPS(Electrical Pipe Shaft)를 층구내통신실에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부득이하게 층구내통신실에 전기설비용 배관이나 배선을 통합 수용할 경우에는 아래 인용한 구내고시 제23조(옥내통신선 이격거리)에 따라 전기설비와 통신설비간 이격조치 또는 안전시설 요구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함[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제23조(옥내통신선 이격거리) ①옥내통신선은 300V초과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5㎝ 이상, 300V이하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6㎝ 이상(애자사용 전기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는 10㎝ 이상)으로 하고 도시 가스배관과는 혼촉되지 않도록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옥내통신선이 절연선 또는 케이블이거나 광섬유케이블(전도성 인장선이 없는 것)일 경우(전선 또는 전선관과 접촉이 되지 아니하여야 함).2. 전선이 케이블(캡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옥내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함)3. 57V(30W) 이하의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4. 전선(300V이하로서 케이블이 아닌 경우)과 옥내통신선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전선을 전선관(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을 갖춘 것)에 수용하여 설치한 경우 5. 통신선과 전선을 별도의 배관에 수용하여 설치하는 경우③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동일의 관·덕트·트레이·함 또는 인출구(이하 ""관 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그 관 등의 내부에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난연성을 갖춘것)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 등의 금속제의 부분에는 제5조 규정에 준하여 접지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