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장치의 운용을 위하여 통신선 또는 전선을 통해 PoE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데이터용 통신선과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하는지?
○ CCTV 장치의 운용을 위하여 통신선 또는 전선을 통해 PoE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데이터용 통신선과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하는지?
○ CCTV 장치의 운용을 위하여 통신선 또는 전선을 통해 PoE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데이터용 통신선과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하는지?
○ 기술기준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통신선 또는 전선을 통해 57V(30W) 이하의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경우(PoE; Power over Ethernet) 인접한 데이터 전송용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상호간 접촉되지 않아야 함
○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100W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PoE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으나, 통신선 또는 전선을 통해 30W를 초과하는 전원을 공급 하는 경우에는 기술기준 제23조제1항의 이격거리를 준수하여 설치해야 함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1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2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