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를 위한 배관 및 배선 설치 기준은 무엇인지?
○ CCTV설치를 위한 배관 및 배선 설치 기준은 무엇인지?
○ CCTV설치를 위한 배관 및 배선 설치 기준은 무엇인지?
○ 기술기준 제33조의1(폐쇄회로텔레비전장치의 설치)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내에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32조 및 제28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관과 배선을 설치해야 함- 생활안전을 위한 CCTV 장치의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에 CCTV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할 수 있음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7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