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4개 동으로 구성된 소형 연립주택으로서 분계점으로부터 각 세대까지 국선을 직접 인입하는 경우 기술기준 위반인지?

○ 4개 동으로 구성된 소형 연립주택으로서 분계점으로부터 각 세대까지 국선을 직접 인입하는 경우 기술기준 위반인지?

공식 답변

○ 연립주택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기술기준 제33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공동주택(동)이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는 경우 국선단자함(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이 설치된 공동주택(동 또는 관리동)에서 각 공동주택(동)별로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국선을 분계점에서 각 세대까지 직접 인입하는 것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즉, 구내로 인입된 국선은 구내선과의 분계점에 설치된 국선단자함에 수용해야 하며, 국선단자함을 설치하지 않고 분계점으로부터의 국선을 각 세대까지 직접 인입하는 경우 각 세대의 세대단자함이 국선단자함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제26조, 제27조의 기술기준에 따른 시공비용 상의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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