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개 이상의 건물(동)이 하나의 대지(단지)를 형성하는 경우 국선단자함으로부터 동단자함까지 구내간선케이블(꼬임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은 어떻게 적용 하는지?

○ 2개 이상의 건물(동)이 하나의 대지(단지)를 형성하는 경우 국선단자함으로부터 동단자함까지 구내간선케이블(꼬임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은 어떻게 적용 하는지?

공식 답변

○ 기술기준 제33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제4호에 따라 국선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성능을 100MHz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동단자함이 설치된 경우에 동단 자함에서 인출구까지의 구간에 대해 링크성능을 측정하고 이는 [별표 6] 제1호 기준에 적합해야 함

○ 이는 꼬임케이블의 전송거리 제한특성과 시공비용 등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과도기적으로 구내간선계의 링크성능 측정기준의 예외를 마련한 것으로서 구내통신망의 고도화를 통한 정부의 기가코리아 정책실현을 위해서 구내간선 계에도 100MHz 이상의 전송특성을 갖는 꼬임케이블(cat.5e 등급 이상)을 설치 하거나 광섬유케이블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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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