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00회선 미만의 국선을 수용하는 국선단자함에 보호기가 설치되는 경우 접지 저항은 10Ω인지 100Ω인지?

○ 100회선 미만의 국선을 수용하는 국선단자함에 보호기가 설치되는 경우 접지 저항은 10Ω인지 100Ω인지?

공식 답변

○ 기술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신관련 시설은 10Ω의 접지저항을 갖는 접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100Ω의 접지 저항을 허용하고 있음

○ 해당 건축물의 국선단자함에 보호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기술기준 제5조제2항 제3호에 따라 10Ω의 접지저항을 가져야 하나, 같은 조항 제2호에 따라 100회선 이하의 국선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기가 설치된 경우라도 100Ω의 접지 저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즉, 보호기가 설치된 국선단자함은 수용되는 국선 수에 따라 100회선 이하인 경우에는 100Ω 이하, 100회선 초과인 경우에는 10Ω 이하의 접지저항 기준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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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