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장학생 출신 조종장교의 장학금 반납 여부
공군 장학생(학군 장학생) 출신 조종사가 비행근무 기피로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아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의무복무기간(10년) 이내 전역 시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군 장학생(학군 장학생) 출신 조종사가 비행근무 기피로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아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의무복무기간(10년) 이내 전역 시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현재 장기복무장교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단기복무장교로서 복무하여야 할 의무복무기간(가산복무기간 포함)이 도과되기 전에 제적된 경우라면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가. 군장학생제도의 취지 및 관계법령의 구조군장학생 제도는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며, 재학생에게 군인으로의 의무적 임용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종의 공법상의 계약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의무복무기간을 모두 복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하는 성질이 있음.관련규정 중 「군인사법」 제62조 및 「군장학생 규정」(대통령령 제23035호) 제15조는 장학금의 지급 및 반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인사법 제7조는 의무복무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장학금 반납여부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7조가 아닌 「군인사법」 제62조와 「군장학생 규정」 제15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군인사법」 제62조는 ‘동법 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를, 군장학생규정 제15조는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장학금 반납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나.
법령의 해석본 사안에 대하여 장학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의 논거는 「군인사법」 제62조가 동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하는 경우 장학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4항이 군장학생으로서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장학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학금의 반납은 단기복무장교에 한정되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인데[[[FOOTNOTE]]]1[[[FOOTNOTE]]],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군인사법 제7조는 복무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장학금 반납에 관한 요건으로서 ‘단기복무장교’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임.그렇다고 할 때에 「군인사법」 제62조의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의 의미는 가산복무기간 동안 복무하지 않은 만큼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뿐, 단기복무장교에게만 장학금 반납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가산복무기간을 포함한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FOOTNOTE]]]2[[[FOOTNOTE]]]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며[[[FOOTNOTE]]]3[[[FOOTNOTE]]], 또한 군 장학생 제도가 공법상 계약행위라고 볼 때에 그 계약의 내용에 일정기간 복무할 것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장기 선발시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그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FOOTNOTE]]]4[[[FOOTNOTE]]]그러므로 「군인사법」 제62조는 장기·단기를 불문하고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제적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다만, 장기복무장교로 전환된 단기복무장교의 경우 애초에 장학금을 지급받을 시 기대하였던 의무복무기간(단기장교 의무복무기간 + 가산복무기간)에 대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장기복무장교로서의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장학금을 받을 당시 당사자가 기대했던 복무기간을 다 복무하면 장학금 반납의무는 면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결론적으로 최소한 단기복무장교의 신분 그대로였더라면 복무하였을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제적된 경우라면 복무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