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0-4소위03-국03호민원표시 : 2AA-1910-098901 2AA-1912-439574 (병합) 군장학생 출신 장교 전역제한 이의신청인 : 1. A2. B피신청인 : C의결일 : 2020. 1. 20.
의안번호 : 제2020-4소위03-국03호민원표시 : 2AA-1910-098901 2AA-1912-439574 (병합) 군장학생 출신 장교 전역제한 이의신청인 : 1. A2. B피신청인 : C의결일 : 2020. 1. 20.
피신청인에게 군장학생 출신 장교들이 의무 복무 기간중에 전역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력 구조개편 작업시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들은 군 장학생으로 기본 의무복무(2년 4개월 ~ 3년)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하 '군장학금’이라 한다)을 받은 기간인 4년을 가산복무로 포함하여 의무복무기간이 중기복무(6년 4개월 ~ 7년) 장교이다. 신청인들은 군인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군의 장기복무 장교들이 적성여부를 판단하여 5년차 전역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4년간 받은 군장학금을 반납한 이후 기본 의무복무(2년 4개월 ~ 3년)만 복무하고 전역을 희망하게 되어 국방부에 문의하였으나, 국방부에서는 현행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제14조에는 “군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하 '군장학생’이라 한다)은 현역의 병적(兵籍)에 편입되기 전까지 선발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병적편입 후의 전역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하는바, 이미 병적에 편입된 사람도 장기복무 장교와 같이 그 적성여부를 판단하여 전역할 수 있도록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을 개정해 달라.2. 피신청인 등의 의견군 인력운영상 대위 정원을 모두 장기복무 장교로만 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장교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대학생을 선발하여 군장학금을 지급하고 임관 후 군장학금 수혜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가산복무하게 하는 것인데, 이들의 중도전역을 허용할 경우 중기복무 장교의 충원이 곤란하게 되어 군의 전투력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군장학생 출신 장교의 중도전역을 허용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의 개정은 현시점에서는 불가하나, 군인력 운영 구조개선을 통해 중기복무 소요인원 축소와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3. 사실 관계가. 민원 신청서에서, 신청인들은 군장학생 출신 장교의 가산복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1) 신청인들은 군장학생 출신 장교로 의무복무기간(2년 4개월 ~ 3년)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기간 4년을 가산하여 중기(6년 4개월 ~ 7년) 의무복무 해야 하는 상황이다(신청인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이유로 군복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제출을 거부하였다).2) 장기복무 장교는 10년 의무복무기간 중 5년차에 전역지원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군장학생은 현역의 병적에 편입되기 전까지만 선발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에는 정당한 사유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역의 신청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업에 대한 적성여부의 판단기회까지 차단하는 지나친 권리의 침해이다.3)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는 조건이라면, 가산복무의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2019. 11. 18., 2019. 12. 3.)에서, 군장학금 제도의 운영취지와 군장학생 출신 장교의 전역을 제한하는 불가피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 군장학금 제도는 장교를 희망하는 대학생을 선발하여 군장학금을 지급하고 임관 후에는 그 수혜기간(4년) 만큼 가산복무하게 하는 것인데, 군 인력운영 상 장기복무 장교로만 운용이 불가한 대위인력의 안정적 충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2) C와 협의하여 선발하는 D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군장학생 선발시 작성하는 서약서에서는 군장학금 제도는 장교를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졸업후 가산복무 4년을 포함 7년간 의무 복무하여야 함을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붙임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육군에서 선발하는 육군모집 홈페이지에 게재된 '군장학생 모집선발 계획’에 따르면, 1차 필기평가 합격자는 지원서와 함께 '상기 본인은 대학 군 장학생으로 선발된 명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군 장학생에 관한 군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위 서약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군 장학생 규정」에 따른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만 있을 뿐 졸업 후 가산복무 4년을 포함 7년간 의무 복무하여야 함을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D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군장학생 선발시 작성하는 서약서
3) 학사 및 학군장교 출신 중기복무 장교 중 약 50%를 차지하는 군장학생 출신 장교는 의무복무기간(6년 4개월 ~ 7년)이 길어 숙련된 대위인력으로 2차 중대장까지 운용이 가능한 자원인데, 신청에 따라 군장학생 출신 장교의 중도전역을 허용하게 되면,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되지 못하는 등 여건에 따라 중도 전역을 신청하는 인원이 다수 발생하게 되어 대위의 인력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임관 7년차 대위인원 중 군 가산복무 장교 현황(2019. 11. 22. 기준)
- 육군 기준 가산복무 장교의 장기복무 선발비율(’10 ~ ’12 임관기준)
4) 장기복무 장교에게 5년차에 전역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진로변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군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하여 전역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다른 모든 단기ㆍ중기복무 장교는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군장학생 출신 장교만 전역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 우리 위원회 과장과 담당 조사관은 2019. 11. 22.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회의실에서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 등을 면담(2019. 11. 20., 2019. 11. 26.)하였고, 이 자리에서 피신청인은 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제도 유지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1) 군 인사정책의 큰 틀에서 보았을 때, 군장학생 출신 장교의 가산복무기간 중 전역을 허용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는 동의하지만, 장기장교 선발에 실패한 군장학생 출신 장교의 수가 임관인원 대비하여 절반 이상에 달하는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들의 전역을 감당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2) 중기장교 운용인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군장학생과 장기장교의 선발인원 확대를 검토할 수 있지만 관련 예산확보가 어렵고, 특히 장기장교의 선발인원 확대는 군의 계급구조와 연계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군장학생 출신 장교의 전역허용만을 분리해서 검토하기는 곤란하다.3) C는 군의 직업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중상위 계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급구조의 개편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 같은 개편작업이 마무리 되면 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제도의 문제점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니, 현 시점에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제도의 개선이 곤란한 국방부의 입장을 이해하여 달라.라.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2008. 1. ~ 2009. 10.)’은 「군인사법」 제7조 제1항에 장기복무 장교에게 의무복무기간 10년 중 5년차에 1회 전역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장교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든지 개인사정 등으로 진로를 바꾸어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5년차에 1회 본인에게 장교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전역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5년차에 1회에 한하여 전역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의 손실판단을 미리 가능하게 하여 예측된 군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 우리 위원회는 2018. 3. 12. 피신청인에게 “군장학생 출신 장교의 의무복무 기간 중 전역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라고 의결하여, 피신청인은 장기과제로 관리하고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판단가. 관계법령 등1) 「군인사법」[시행 2019. 7. 16.]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다.2. ~ 3. 생략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5. ~ 7. 생략② ~ ③④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 이내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생략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시행 2019. 7. 16.]제14조(선발취소 신청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역의 병적(兵籍)에 편입되기 전까지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판단내용병적에 편입된 군장학생 출신 장교도 그 적성여부를 판단하여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군 인력운영 상 허용하기 어렵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으나, 적성에 맞지 않거나 진로를 바꾸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장기복무 장교에게 5년차 전역 지원기회를 주는데 그와 같은 취지를 장기복무 장교에게만 적용할 특별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군복무에 뜻이 없는 군장학생 출신 장교에 대하여 군인신분 유지를 강제할 경우 비자발적 의사에 따른 복무로 인해 군의 전력손실이 우려되고, 군장학생 장교로서는 일반사회의 취업경쟁에서 나이로 인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그 인생의 진로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에 직업선택에 있어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피신청인이 당장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군장학생의 의무 복무 기간 중 전역지원 제도 도입이 어렵더라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피신청인이 군 인력 운영 구조개선 작성에 반영해서라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력 구조 개편 작성시 이 사항을 반영하여 군장학생의 의무 복무 기간 중 전역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5. 결론그러므로 병적에 편입된 군장학생 출신 장교도 그 적성여부를 판단하여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