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 대상자 인데 공무원 신분 아닌가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 대상자 인데 공무원 신분 아닌가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 대상자 인데 공무원 신분 아닌가요?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1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임을 의미할 뿐이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공무원연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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