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경찰관들의 불친절, 불만, 비리 등 민원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관들의 불친절, 불만, 비리 등 민원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 경찰관들의 불친절, 불만, 비리 등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각급 경찰관서에 방문해 비치되어 있는 서식(진정서)을 작성하여 신청·접수- (우편·팩스) 경찰관서의 주소나 팩스 번호를 안내받아 우편·팩스로 전송- (온라인)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경찰민원24), 문서24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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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