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인 권 위 원 회침해구제제2위원회결 정사 건 17진정0591600 대학의 집회 학생에 대한 폭력 진압 등진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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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147명피 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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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50명피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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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총장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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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총장에게,1.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 등 본부 주요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를,2. 학생을 포함한 학교의 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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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학내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경우,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에서 보다 인권친화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를,각 권고합니다.이 유1. 진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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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학교구성원인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비민주적인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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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XX. XX. XX. 이에 항의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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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강제로 해산하면서상해를 입히고 소화전의 물을 살수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같은 해XX. XX.에도 학생들을 강제로 해산하면서 상해를 입혔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가. 진정인피진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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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XX. XX.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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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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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대화협의회(이하 "대화협의회"라고 한다)"에서 학생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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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조성에 관한 실시협약 체결이 임박하였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이에 학생들은 20XX. XX.부터 피켓시위, 집회 등을 통해 실시협약 체결 시도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같은 해 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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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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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고 한다)는같은 해 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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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생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결에 따라 행정관건물을 점거하였다.피진정인은 20XX. XX. XX. 06:00경부터 17:00경까지, 20XX. XX. XX.부터 153일째 본관 점거를 계속하던 학생들을 강제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직원들은 저항하는 학생들의 사지를 잡아 끌어냈고, 다수의 학생들이 타박상을 입고 2명이 혼절하여 응급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당시 부총장, 학생처장 등 30명 이상의 보직교수가 직원들이 학생들을 강제로 해산하는 장면을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는 직원들의 강제해산 및 그 과정에서의 폭력행위가 피진정인의 지시로 진행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행정관 진입을 다시 시도하자, 직원들은 소화전을 이용해 진입을 시도하는 학생들에게 "물대포"를 직사 살수하였다. 피진정인은 또한 20XX. XX. XX. 본관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하던 학생 17명을 강압적으로 끌어냈다. 학생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4명의 학생이 실신하여응급실로 실려 갔고, 한 학생은 출입문 고정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에 다치기도 하였다.피진정인은 교육기관의 장으로, 직무수행에 있어 교육적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강제 해산 과정에서 학생들의 신체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반인권적, 폭력적 해산 방법을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위원회는 이 사건의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구두·서면으로 청취하였다.교내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과 진술인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의 신원과 개개의 진술 내용은 생략하고 대략적인 취지를 정리하였다.1) 20XX. XX. XX. 해산행위피해자들은 이 날 오전 상황에 대하여 “이른 아침 수백여 명의 직원들이 행정관 앞에 모였고, 일부는 사다리차를 통한 진입을 시도하였다. 직원들이 진입하면서 점거 중이던 학생들 대부분이 1층 로비에 집결하였다.직원들은 이 학생들의 사지를 붙잡고 건물 밖으로 끌어냈다.
직원들이 다수진입하자 학생들은 1층 로비 계단에서 스크럼을 짰다. 직원들은 스크럼을짠 학생들의 다리를 1명씩 잡아당겨 스크럼이 풀리면 들고 바깥으로 나르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다친 일부 학생들은 치료를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들은 이 날 오후 상황에 대하여 “오후에 학생들이 다시 1층의학사과 방향에서 로비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직원들은 1층 로비에서 학사과와 연결되는 문을 가구로 막았고, 이 가구 위에서 학사과 문이 열리면 학생들에게 소화전 호스를 이용하여 물대포를 쏘았다.
문에 가까이 있던 학생들은 물을 직사로 맞았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물이 학사과 사무실로 유입되어 전기콘센트를 뽑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소화전 살수 행위에 대하여 “물대포로 인한 농민 사망사건을 연상케 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2) 20XX. XX. XX. 해산행위피해자들은 이 날 상황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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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직원들과 청원경찰들이오후에 행정관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있던 학생들을 행정관 밖으로 끌어냈다. 저항하는 학생들의 사지를 한 쪽씩 잡아 끌어냈다. 밖으로 끌려나오는학생들은 1층 로비 정문의 안쪽 문과 바깥쪽 문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직원들 사이에 끼여 압박감과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기도 하였다. 일부 학생들은 문밖으로 끌려나와 행정관 문 앞에 포개어 쌓여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진정인국가인권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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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대하여 현장조사, 사실조회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이 진정사건이 조사대상이 아님과, 이 진정사건의 조사가 진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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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와 학생들 간 진행 중인 재판과 제기될 것으로 기대되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조사의 연기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향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에 기하여 각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이하에서는 진정사건에 대한 피진정인 서면진술의 대략적인 취지를 정리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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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추진과정에서의 학생참여 보장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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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문제로 원칙적으로 학생 참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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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는 2007. 11.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입안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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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각 심의·의결사항이며, 구체적인 실행은 피진정인과 행정기구가 추진할 사항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대학구성원인 학생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거쳐 왔다. 20XX. XX. XX. 이래 총학생회와 간담회를 가져왔고, 20XX. XX. XX.에는 학생대표가 참석하는 대화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해 XX. XX.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20XX. XX. XX. 제7차 대화협의회까지 진행하였다.
대화협의회 산하에 교육프로그램위원회와 기숙사프로그램위원회를 두고 특히 학생들의 관심사인기숙사에 대해서는 7차례의 협의를 가졌다.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기숙사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단체인 "세움단"을 설치하고 피진정인이 이를 지원하여 기숙사 운영 모델에대한 내실 있는 연구보고서가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기숙사를 학생대표와 대학 담당자가 함께 현장 방문하기도 하였다. 20XX.XX. XX.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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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획처장과 총학생회장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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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기숙사는공동체 및 인성 교육을 위한 선진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융합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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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기숙사 관련 프로그램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20XX. XX. XX.의 기숙사 관련 위 합의서 작성 후 대학구성원들과 실시협약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총학생회 집행부 9명, 대학원 총학생회집행부 2명과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실시협약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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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20XX.XX. XX. 평의원회 심의, 같은 달 XX. 이사회 심의·의결 후 같은 해 XX.XX. 총학생회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실시협약의 내용에 총학생회가 제시하였던 3가지 요구조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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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추진위원회에 학생참여 보장, 특정 단과대학이나 특정 학년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약속, 내부 프로그램 진행사항 공개 및 학생 연구 용역 반영 등에 반하는 내용은 없었다.2) 20XX. XX. XX. 해산행위학생들 약 400명이 20XX. XX. XX. 대학본부 행정관의 현관 출입문을파손하며 불법 점거하였다. 이 학생들은 20XX. XX. XX.까지 153일간 점거하면서 4층에 위치한 총장실을 비롯한 대학본부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하였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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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칙」에 따른 징계 대상 행위이다.피진정인은 불법 점거 이후에도 총학생회와 여러 차례 간담회 개최및 간담회 요청을 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점거사태의 평화적 해결을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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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구성원의 참여 확대 제도화, 학내 구성원들과의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대학을 운영하겠다는 일관된 뜻을 지속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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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평의원회, 전임총장단,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일반교수 등 또한 점거를 풀고 평화로운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간절하게 호소하였다.153일간의 불법 점거로 학사행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대학은 자발적으로 점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여러 타협안을 제시하였으나, 점거해제 결정이 두 번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학생사회에서의 총학생회의 리더십 부재로 해결이 불가능하였고, 그로 인한 대학행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피진정인은 총학생회 측에 행정관 이사 계획 협조공문을3회 발송하고, 별도로 문자와 이메일로 공지하였다. 대학본부 보직교수, 전체 단과대학의 학장·원장, 부학장·부원장 등 50여 명의 교수들은 행정관 이사 당일인 20XX. XX. XX. 06:00경 행정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4층은 합의가 끝날 때까지 이사를 추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2, 3, 5층에대한 이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학생들이 거부하였다. 피진정인은 더 이상행정공백을 방치할 수 없어 이사를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출입문을 폐쇄하고 이사를 방해하여 불가피하게 상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바있다.학생들이 20XX. XX. XX. 15:00경 옆문을 통해서 다시 점거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건물 내부에 있는 교수들과 직원들을 향해 소화기 2대를분사하고 빈 소화기를 던져, 현장에 있던 수십 명의 직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분사된 소화기 분말에 호흡곤란을 호소하기에,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소화전을 이용하여 물을 뿌려 소화기 분말을 제거하고 학생들의 계속된 소화기 분사행위를 저지하려 했던 바 있다.3) 20XX. XX. XX. 해산행위진정인들을 포함한 일부 학생들인 20여명의 학생들이 20XX. XX. XX.행정관을 재차 점거하고자, 같은 해 XX. XX. 행정관 1층을 사전 점거하여농성하였다.
피진정인은 1층 점거 이후 수차례 자진해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학생들이 불응하였다. 피진정인은 학생들이 같은 해 XX. XX.행정관 점거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상황에서 재차 점거에 따른 대학행정의마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같은 해 XX. XX. 15:00경 20XX. XX. XX.부터1층을 점거 중이던 학생들을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마찰이 있었다. 학생들은 같은 날 18:00경 행정관 점거를 위해 2층 창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행정관 2층을 불법 점거하였다.
3. 관련규정별지 3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진정서, 당사자들의 진술과 제출자료, 20XX. XX. XX. 현장촬영 동영상 및사진, 같은 해 XX. XX. 현장촬영 동영상 및 사진,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및 결정문,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문, 12명의 학생들에 대한징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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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칙」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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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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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추진피진정인은 2007년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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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국제캠퍼스를 설치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피진정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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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조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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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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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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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설치 관련 양해각서를 2009. 6. 1.체결하고, 2011~2014년 동안 기본협약 및 1~3차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이후 2016. 8. 22.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총학생회는 20XX. 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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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의무형기숙대학 계획 철회, 밀실추진 중단, 운영계획 공개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하였는데, 이천막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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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와 총학생회가 7차례의 예비교섭을 통해 마련한 "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안)"을 총학생회가 수용하면서 20XX. XX. XX.자발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대화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협의회 구성원에는 총학생회 추천 학부생 1명, 대학원 총협의회 추천 대학원생 1명이 포함되어 있다.대화협의회가 설립된 20XX.~20XX. XX. 대화협의회 및 기숙사프로그램위원회는 총 16회 개최되었다. 기숙사프로그램위원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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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기숙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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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인터넷 설문조사 방안과총학생회 산하에 "세움단"의 설치 등을 논의하였고, 세움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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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지원을 받아 20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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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기숙사 프로그램을 연구하기 시작하여그 결과를 20XX. XX.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였다.대화협의회 및 기숙사프로그램위원회는 20XX. XX.~20XX. XX. 개최되지 않다가, 대화협의회가 20XX. XX. XX. 및 같은 해 XX. XX. 각 개최되었다. 위 대화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총학생회장은 논의사항으로 실시협약 중단 촉구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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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전면 철회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 제1차 점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총학생회는 20XX. XX. XX. 피진정인이 학생참여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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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전체학생총회(이하 "총회"라한다)를 개최하였다. 총회 투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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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대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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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실시협약의 철회 요구, 그 행동방안으로 본부점거투쟁이 채택되었다. 총학생회는 같은 날 22:00경 행정관 건물을 점거(이하 "제1차 점거"라고 한다)하였다.
라. 제1차 점거의 해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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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학생들의 제1차 점거 이후, 20XX. XX. XX. 총장과 학생대표단 간담회, 같은 달 XX., 같은 해 XX. XX. 본부점거 해결을 위한 총학생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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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간 간담회, 같은 해 XX. XX. 학내 주요 대표자인 총장,평의원회, 교협, 직원노조, 총학생회, 대학원 학생대표의 6자 간담회, 같은달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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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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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긴급 토론회, 같은 해 XX. XX. 총학생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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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하여 학생 사회와 의견을 나누려고 시도하였고, 학내 포털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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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를 설명하는 메뉴를 구축하기도 하였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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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총학생회가 행정관 국기게양대에 게양한 학생회기를 20XX. XX. XX. 하기하도록 하거나, 같은 달 XX. 학생회의 행정관 앞 잔디마당 사용 신청을 불허하기도 하였다.한편 총학생회는 20XX. XX. XX. 개교 70주년 행사에서의 피켓팅 및 같은 해 XX. XX. 이사회 회의장에서의 연좌농성 등을 통해 항의의 행동을 하였고, 행정관의 문서를 언론에 제보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XX.~XX. 총장불신임을 위한 총시위, 기자회견, 서명받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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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학장·원장단, 전임 총장단 등이 20XX. XX.경부터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제1차 점거의 해결을 호소하였는데, 20XX. XX.경 평의원회,같은 해 XX.경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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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노동조합, 교수협의회, 일반교수 640여명 등이 이에 동참하였다.총학생회 본부점거본부는 20XX. XX. XX. 본부점거본부 총회를 열어 행정관 점거 지속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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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20XX. XX. 제1차 점거 참여자의 징계절차에 착수하였다가, 같은 달 XX. 징계절차를 일시 중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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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에 의무형기숙대학및 학부생들의 교육 단위 이전을 추진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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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추진위원회에학생 참여 보장, 학내 의사 결정과정의 학생 참여를 위한 심의 기구인 평의원회와 재경위원회에 학생 참여 추진, 이사회 학생 참관 추진, 대학의 중장기 발전과 캠퍼스 기획을 심의하는 기획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 법적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및 그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에 학생대표 참여 등을 골자로 하는 대타협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처장이 같은해 XX. XX. 총학생회 총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에 대해 설명하기도하였다.총학생회는 20XX. XX. XX. 및 같은 달 XX.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각개최하였으나 점거지속 및 점거해제 결정이 모두 각 부결되자 제1차 점거를 유지하였고, 같은 해 XX. XX. 위 대타협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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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20XX. XX., 같은 해 XX., 20XX. XX., 같은 해 XX. 등 총4회에 걸쳐 총학생회 측에 퇴거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XX. XX., 같은 해XX. XX., 같은 해 XX. XX. 등 총 3회 이사계획에 대한 알림 및 협조사항을통보하였다. 해당 내용 중에는 계약으로 진행하는 가구설치 등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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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대학본부 사무실이 임시로 사용하는 건물이 행정관 점거 장기화로 학내 사업 공간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 지원 사업비 약 20억 원 상당액을 반납할 처지임을 언급하며 협조를 요청한 것도 있다.이처럼 피진정인과 총학생회는 상호간의 입장 차이로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제1차 점거 153일째인 20XX. XX. XX.해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대치상태가 지속되었다.마. 20XX. XX. XX. 제1차 점거 해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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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20XX. XX. XX. 06:00경 대학본부 보직교수, 단과대학의학·원장, 부학·원장 등 50여 명의 교수들, 직원들, 청원경찰 등(이하 "교직원등"이라 한다) 및 이사용역업체 직원들을 행정관 건물 앞에 집결하도록 하였다. 학생처장이 같은 날 07:00경 행정관으로의 이사 강행을 발표하였고,이후 교직원 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행정관 건물로 진입하고자 하였다.일부는 사다리차에 탑승하여 5층 또는 4층 창문 및 옥상 등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그 외의 교직원 등은 정문으로 진입하고자 시도하였다.교직원 등은 같은 날 08:00경 행정관 1층의 로비 옆에 위치한 학사과사무실 방향의 출입문을 통해 1층 로비로 진입하는데 성공하였고, 행정관에진입한 교직원들은 1층에 결집한 학생들의 사지를 붙들거나 밀어내는 등의방식으로 개별 제압하여 행정관 밖으로 내보냈다.
점거 해산 과정에서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은 학생들이 존재하며, 보라매병원으로 후송된 학생도 있다.한편 1층 로비에 결집한 학생들이 강제로 해산된 이후에도 행정관 4층에는 일부 학생들이 남아 있었는데, 해산을 당한 학생들은 같은 날 15:00경4층에 남아있는 학생들의 통행이 자유롭지 못함을 이유로 1층 로비와 연결되는 학사과 사무실 방향의 출입문을 통해 재진입을 시도하였다. 이에 학생들과 교직원 등은 해당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학생들은 학사과 사무실 방향에서, 교직원 등은 1층 로비에서 서로 대치하였다.이 때, 2명의 학생들이 1층 로비의 교직원 등을 향하여 분말 소화기를분사하여 1층 로비가 분말로 뿌옇게 변하였던 바 있다.
1층 로비 쪽에서 대치하고 있던 교직원 등은 분말이 가라앉은 후, 행정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소화전을 사용하여 행정관 로비로 진입하려는 학사과 방면의 학생들을 향해 살수하며 맞대응하였다. 학생들은 이불로 막거나, 대치하던 출입문을 닫아서 물을 막으려 하였다. 물의 살포는 약 30여 분간 지속되었고, 학생들이문을 열면 직원의 호스 유도 하에 위에서 아래로, 학생의 머리 또는 상체를직접 향하여 분사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행정관 진입에 실패하자 같은 날17:00경 공식적으로 점거농성을 해제함을 발표하였다.바.
20XX. XX. XX. 총회와 제2차 점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총학생회는 20XX. XX. XX. 총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의 퇴진 요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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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실시협약 철회기조와 그 행동방안에 대하여 투표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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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기조 유지의 경우 유효투표 1,902표 중 찬성 1,120표로 가결되었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한 행동방안으로 행정관 점거, 천막농성 유지, 동맹휴업 등에 대하여 투표하였는데 총학생회는 행정관 점거가 최다 득표를 얻은 것으로 확인한 후 총회를 폐회하였으나, 폐회 이후 규칙상무효의 경우에 해당하였음이 확인되어 무효 처리되었다. 그 후속조치를 위하여 총학생회는 같은 달 XX. 임시총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 퇴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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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총회 기조 실현을 위한 행동을 기획 및 집행하기로 하였다.총학생회는 20XX. XX. XX. 부총학생회장의 단식농성 및 동조 단식, 피켓시위 및 농성 등으로 항의의 행동을 지속하였으나, 같은 달 XX. 부총학생회장의 입원 이후 같은 달 XX. 운영위원회에서 제1차 점거 이후에도 피진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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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조성사업에 관하여 학생들의 참여권을 여전히 보장하고있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관 재점거 농성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20여명의학생들이 같은 달 XX. 행정관 1층 로비를 점거(이하 "제2차 점거"라 한다)하였다.사. 20XX. XX. XX. 제2차 점거 해산행위 및 제3차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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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20XX. XX. XX. 15:00경 교직원 등으로 하여 제2차 점거중이던 20여명의 학생들을 로비에서 1층 바깥으로 퇴거시킴으로써 해산시켰고, 이 과정에서 복수의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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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으로 후송된 바 있다.학생들은 같은 날 19:40경 행정관 2층 유리창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점거하였다(이하 "제3차 점거"라 한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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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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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들이 유리창을 부수고 점거하려는학생들에게 경고하였으나 학생들은 점거를 강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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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제3차 점거 중인 학생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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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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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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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조성사업에 관한 학생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며,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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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와 총학생회 간 사전협의를 20XX.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7차례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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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위 제안을 수용하고 같은 해 XX.XX. 제3차 점거를 종료하였다.
아. 제3차 점거 종료 이후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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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20XX. XX. XX. 피해자 중 일부에게 무기정학, 유기정학6~12개월 등의 처분을 하였다. 해당 징계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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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의해 같은 해XX. XX. 철회되었다. 또한 20XX. XX. XX.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 확인되었다.
5. 판단가. 조사대상 여부 및 조사연기사유의 존부피진정인은 이 진정사건은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차별행위를 한 사안이 아니어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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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와 학생들 간 진행 중인 재판과 향후 제기될 것으로 기대되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이 진정사건 조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또는 사실조회 협조요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7항 제2호를 사유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그러나, 이 사건은 20XX. XX. XX. 및 같은 해 XX. XX.의 점거해산행위와 관련된 신체의 자유 침해에 대한 사건이고 피진정인의 관리책임이 존재하는 사안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라 할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며, 같은 조제3항의 각하 여부는 사건의 특수성·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판단할사항이다.한편, 징계 절차 및 징계 양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사정이나 손해배상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사정은해당 소송의 주 논점과 우리 위원회가 판단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다는점,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7항 제2호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1) 서론우리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법으로서 경찰을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임무의 수행자로 정하면서 그 직무의 범위를「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및 법률을 통하여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의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청원경찰 또한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라 배치된 기관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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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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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고등교육법」에 따르는 학교로, 복수의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으며 학교의경비, 학교에서의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비를목적으로 학교 건물의 방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및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일정한 수준의 물리력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다만 경비를 목적으로 하는 물리력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기대되는경우라도, 그 목적의 실현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겠다.2) 20XX. XX. XX. 제1차 점거 해산과정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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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직원들은 20XX. XX. XX. 점거해산 과정에서 행정관을 점거 중이던 학생들을 제압하여 내보냈으며, 분말소화기를 분사한 학생들에 대응하여 학생들에게 소화전 호스로 살수하였다.피진정인은 20XX. XX. XX. 점거해산에 대해, 153일간의 행정관 불법점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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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행정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협조가 없어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이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소화전 호스를 통한 살수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교직원들에게 소화기 2대를 직접 분사하여 현장의 교직원들 수십여 명이분사된 소화기 분말로 인한 호흡곤란을 호소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소화전을 이용하여 물을 뿌려 소화기 분말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것임을 주장한다.만일 행정관 건물에 대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나, 행정공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수단이었을 경우, 피진정인의 20XX. XX.XX. 점거해산행위는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20XX. XX. XX.까지 153일째 이루어지고 있었던 피해자들의 행정관점거행위는 신입생 입학 및 봄 학기의 개강과 함께 행정업무가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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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장해가 되었을 수 있다. 또한 점거로 인해공사·이사 계약의 일부 변경 및 교내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부담이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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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가 대타협안을 제시하고 학생처장이 총학생회 총운영위원회에참석하여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두 번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점거해제 및 점거지속의 안이 모두 부결된 후 총학생회가 대타협안을 수용거부하였던 상황적 흐름이 업무공간의 점거를 해산해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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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판단에 이르도록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상황에서 행정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해산하는 행위는업무의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을 수는 있으나, 다가오는 20XX.XX. XX. 예정되었던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의 자력에 의한 해결 가능성이 아주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권력에 의한 점거 해산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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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일반 교직원들을 동원하여 자력으로 점거 해산을 한 것은 보다 적합한 수단이 있었음에도 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그 해산행위 과정에서도, 비록 학생들의 분말형 소화기 분사행위로현장의 교직원 등이 소화기 분말을 흡입하며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안전에 위협을 느꼈을 부분은 존재하나, 그에 대응하여 복수의 직원이 학생들에게 소화전 호스를 사용하여 물을 살포하면서, 그 과정에서 물을 위에서 아래로 분사하는 방식으로 머리와 어깨 등의 신체를 조준하여 직접 살수한것은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이며 그 자체로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상실하여부적절한 행위이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20XX. XX. XX. 점거해산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3) 20XX. XX. XX. 제2차 점거 해산과정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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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직원들은 20XX. XX. XX. 점거 해산 과정에서, 20XX. XX. XX.부터 행정관 1층 로비에서 점거 중이던 20여명의 학생들을 해산시켰다.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20여명의 학생들이 행정관을 20XX. XX. XX.재차 점거하고자 20XX. XX. XX. 행정관 1층을 사전 점거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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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자진해산을 위한 수차례의 대화 시도에 불응하였고, 학생 사회가20XX. XX. XX. 행정관을 점거할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상황임에 따라 행정관 재점거에 따른 대학행정의 마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점거중이던 20여명의 학생들을 20XX. XX. XX. 해산시켰다고 주장한다.해당일의 점거해산행위는 같은 날 저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관 건물 전체 점거 시도의 예방을 위해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행위였을 수 있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한 방식이 아닌 자력에 의한 해산을 택하면서 일반 직원들이 물리력을 사용하여 해산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택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인다.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에 의한 점거해산 과정에서, 교직원 등이 사용하였던 방식이 학생의 다리 한쪽만을 높게 들어 올려 상체가 바닥에 끌리는 상황, 학생의 목을 붙듦으로써 지나친 고통이 가해지는 상황, 내보내진학생들 여러 명이 겹쳐져 쌓아진 상황 등을 초래하였음을 고려할 때, 해당학생들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방식으로 점거의 해산이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20XX. XX. XX. 점거해산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다. 재발방지 조치의 필요성우리 「교육기본법」은 제12조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됨을 규정하고 있다.이는 학교에게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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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또한 학교로서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물리력을 사용하여 점거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신체의 자유 침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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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를 둘러싼 갈등과 그 의사표시 과정에서의 대립으로 촉발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학교에서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대응에 있어서 인권친화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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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특히 그 존재 자체로 우리 사회의 기대를받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타의 모범이 될 것을 요청받는 학교임에 따라, 소통과 협력으로 구성원 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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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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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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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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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대화협의회"를 통하여 학생의 대표자를 공식적인 위원으로서 해당 회의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하면서 소통의 강화를 통해 긍정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었다고 보인다.그러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인 대화협의회가 개최되지않던 시기 이후, 구속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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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실시협약이 체결됨에 이르게 되면서 학생 사회에서의 의무형기숙대학이나 교육단위 이전 등에 대한 우려 및실시협약에 대한 의구심과 결합하여 학생들의 반발은 더욱 강해졌고, 그 결과 가장 강경한 의견표출 방식인 점거 농성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비록 점거 농성이 가장 강한 항의의 행동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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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20XX년 법인화 반대와 관련한 행정관 점거 당시에도 총장의 농성장 방문, 총학생회와 대학본부 간의 끝장토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종료에이르렀던 경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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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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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와 학생 사회의 초기 갈등 또한 대화협의회를 구성하며 자발적으로 농성 해제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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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 진정과 관련된 점거가 자발적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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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화의 자리를 만들고자 하였고, 학생의 참여 보장 방안을 제시하고 대타협안을 제안하는 노력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제1차 및 제2차 점거는 학생들의 자발적 점거 해제에 이르지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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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20XX. XX.XX. 학생들의 분말 소화기 분사와 직원들의 소화전 호스를 통한 살수행위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이 해당 살수행위에 대하여 두려움, 공포감 등의 감정을 진술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해산행위는 갈등의 지속에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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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가 피해자들의 제3차 점거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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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총학생회와 7차례의 사전협의를 통해 제3차 점거의 자발적종료에 이르게 된 바 있으나, 살수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제3차 점거의 종료 이후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무기정학을 포함하는 강한 징계로 대응한 바 있다.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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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역할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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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총장에게,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 등 본부주요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향후 학생을 포함한 학교의 구성원이 학교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학내에서 점거를 포함하는 집회·시위를 하는 경우, 그 대응에 있어서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6.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20. 6. 29.위 원 장 이 상 철위 원 조 현 욱위 원 문 순 회
관련 규정1.「대한민국헌법」제12조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2.「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진정의 각하 등)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제36조(조사의 방법)⑦ 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그자료, 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또는 그 자료, 물건, 시설에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3.「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한다.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4.「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2의2. 범죄피해자 보호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5.「청원경찰법」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직무를 수행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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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이사회)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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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위하여 이사회를 둔다.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제16조(평의원회)① 국립대학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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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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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칙」제107조(징계)① 총장은 학생이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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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징계사유 및 징계권자)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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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학생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징계한다.
4. 학교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학교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