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PM은 무엇이고 위반시 관련 범칙금,과태료는 무엇인가요?

PM은 무엇이고 위반시 관련 범칙금,과태료는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 PM이란「도로교통법」제2조 제19의 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미만, 차체 중량이 30kg미만인 것으로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 위반시 범칙금과태료가 있나요?

구분

위반사항

내용

범칙금

무면허운전

범칙금 10만원

과로약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야간에 도로를 통핼할 때등화장치를 미작동

범칙금 1만원

승차정원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단순 음주운전

-단순음주 10만원-음주측정불응 13만원

과태료

어린이(13세미만)가 PM을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

과태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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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