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존 건축물 지하 1, 2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상층에 간이스프링 클러를 추가로 자진 설치 예정입니다. 지상층은 층별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펌프를 겸용설치 하고자 하는데 상기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저수량 및 펌프 용량을 각각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된 것으로 보고 최대의 것 이상으로 설치 가능한지?

기존 건축물 지하 1, 2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상층에 간이스프링 클러를 추가로 자진 설치 예정입니다. 지상층은 층별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펌프를 겸용설치 하고자 하는데 상기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저수량 및 펌프 용량을 각각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된 것으로 보고 최대의 것 이상으로 설치 가능한지?

공식 답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3A)」 2.10.1, 2.10.2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2개 이상의 고정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또는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펌프의 경우 토출량을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으므로, 지하층과 지상층과의 방화구획이 되어 있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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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