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존 8층 건물에 연면적 3천m2(1층당 면적 400m2을 넘지 않음) 기존 소방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경우 1, 2층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기존 8층 건물에 연면적 3천㎡(1층당 면적 400㎡을 넘지 않음) 기존 소방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경우 1, 2층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1, 2층 용도변경 시 용도변경되는 1, 2층에만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의해 해당 건축물은 스프링 클러설비를 설치하야여야 합니다.

다만,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 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2)부터 6)까지 및 9)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지참하고 관할 소방서와 협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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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