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존 5층 건물에 방화구획 된 1개 층을 증축하여 6층 건물이 된다면 기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별표4]의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가능한가요?

기존 5층 건물에 방화구획 된 1개 층을 증축하여 6층 건물이 된다면 기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별표4]의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혹은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60분+ 방화문 혹은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증축부분에 한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부분을 제외한 증축부분에만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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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