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층 건물에 방화구획 된 1개 층을 증축하여 6층 건물이 된다면 기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별표4]의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가능한가요?
기존 5층 건물에 방화구획 된 1개 층을 증축하여 6층 건물이 된다면 기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별표4]의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