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술기준[NFSC-505/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등]에는 아래와같이 상이한 기술특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임피던스 : 50ohm(Ω) - FM/DMB 설비 : 75ohm(Ω) 따라서 두 설비의 기술적 특성[기술기준]이나 관련 법규정이 상이한데 공중선(안테나) 설비를 공용하여도 문제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기술기준[NFSC-505/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등]에는 아래와같이 상이한 기술특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임피던스 : 50ohm(Ω) - FM/DMB 설비 : 75ohm(Ω) 따라서 두 설비의 기술적 특성[기술기준]이나 관련 법규정이 상이한데 공중선(안테나) 설비를 공용하여도 문제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공식 답변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안테나의 경우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2.2에 따라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ㆍ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대상 지하주차장에 무선통신보조설비에 따른 안테나 등 설비들은 상기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하주차장에 무선통신보조설비와 FM/DMB설비를 하나의 안테나로 통합사용 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505)」과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두가지 기준을 상호 만족시킨다는 자료와 입증은 업체에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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