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숙사 건물(원룸형 구조)의 경우, 각 층 공용 복도(엘리베이터 앞)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만으로 법적 요건(보행거리 20m, 층별 설치 의무 등)을 충족하는지?

기숙사 건물(원룸형 구조)의 경우, 각 층 공용 복도(엘리베이터 앞)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만으로 법적 요건(보행거리 20m, 층별 설치 의무 등)을 충족하는지?

공식 답변

2024.1.1.시행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또는 종전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을 적용받는 기숙사는 바닥면적 100㎡ 마다 1능력단위 이상을 각 층마다 설치하되 보행거리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각 호실 내 소화기 비치의무는 없습니다.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범위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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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