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건물(원룸형 구조)의 경우, 각 층 공용 복도(엘리베이터 앞)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만으로 법적 요건(보행거리 20m, 층별 설치 의무 등)을 충족하는지?
기숙사 건물(원룸형 구조)의 경우, 각 층 공용 복도(엘리베이터 앞)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만으로 법적 요건(보행거리 20m, 층별 설치 의무 등)을 충족하는지?
기숙사 건물(원룸형 구조)의 경우, 각 층 공용 복도(엘리베이터 앞)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만으로 법적 요건(보행거리 20m, 층별 설치 의무 등)을 충족하는지?
2024.1.1.시행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또는 종전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을 적용받는 기숙사는 바닥면적 100㎡ 마다 1능력단위 이상을 각 층마다 설치하되 보행거리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각 호실 내 소화기 비치의무는 없습니다.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범위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