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만 있는 업체가 드렌처 설비 시공을 하고, 소방면허가 있는 소방시설업체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법적 문제 여부? 해당 현장은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소방면허 없음)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고, 소방은 소방시설업 면허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데 이전에 답변 주신것처럼 드렌처 설비가 소방공사 대상은 아니지만 소방 도면에 있는 상황이고 (드렌처설비는 소방설비와 유사하다보니 통상 소방설계 및 소방공사업체에서 설계, 시공함) 기계설비업체는 소방면허가 없어 소방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황으로 추후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소방공사업체에게 계약을 해서 시공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만 있는 업체가 드렌처 설비 시공을 하고, 소방면허가 있는 소방시설업체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법적 문제 여부? 해당 현장은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소방면허 없음)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고, 소방은 소방시설업 면허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데 이전에 답변 주신것처럼 드렌처 설비가 소방공사 대상은 아니지만 소방 도면에 있는 상황이고 (드렌처설비는 소방설비와 유사하다보니 통상 소방설계 및 소방공사업체에서 설계, 시공함) 기계설비업체는 소방면허가 없어 소방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황으로 추후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소방공사업체에게 계약을 해서 시공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