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만 있는 업체가 드렌처 설비 시공을 하고, 소방면허가 있는 소방시설업체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법적 문제 여부? 해당 현장은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소방면허 없음)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고, 소방은 소방시설업 면허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데 이전에 답변 주신것처럼 드렌처 설비가 소방공사 대상은 아니지만 소방 도면에 있는 상황이고 (드렌처설비는 소방설비와 유사하다보니 통상 소방설계 및 소방공사업체에서 설계, 시공함) 기계설비업체는 소방면허가 없어 소방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황으로 추후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소방공사업체에게 계약을 해서 시공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만 있는 업체가 드렌처 설비 시공을 하고, 소방면허가 있는 소방시설업체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법적 문제 여부? 해당 현장은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소방면허 없음)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고, 소방은 소방시설업 면허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데 이전에 답변 주신것처럼 드렌처 설비가 소방공사 대상은 아니지만 소방 도면에 있는 상황이고 (드렌처설비는 소방설비와 유사하다보니 통상 소방설계 및 소방공사업체에서 설계, 시공함) 기계설비업체는 소방면허가 없어 소방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황으로 추후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소방공사업체에게 계약을 해서 시공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공식 답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하여 드렌처 설비는 건축법상 설비로서 건축공사에 해당하나, 소방시설과 겸용하는 경우 소방시공업자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제한이 없고, 드렌처 설비를 소방시설과 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도면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 소방시설업체에서 시공 및 하자보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건축 전용 드렌처설비는 건설시공자 공사 범위에 해당하므로 건설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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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