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로 지하층 1, 2층이 3면은 대지에 접해 있으며, 1면이 외부에 노출되어 피난층으로 써의 역할을 함(지하 1층과 2층의 면적이 각각 600m2일때 총 지하층의 거실 및 공용부분의 면적이 1200m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 가목 1)부터 5)까지에 따른 제연설비 설치 대상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17의 가.2) 에서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의 배출구 및 유입구를 설치할 경우 제연설비 설치 면제 대상으로 확인됨. 배출구와 유입구를 외벽등에 외기에 접한 형태로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상충되는 바, 배출구와 유입구의 설치를 건축법 시행령 46조 1항에 따른 배연창의 설치로 대치할수 있는지?
근린생활시설로 지하층 1, 2층이 3면은 대지에 접해 있으며, 1면이 외부에 노출되어 피난층으로 써의 역할을 함(지하 1층과 2층의 면적이 각각 600㎡일때 총 지하층의 거실 및 공용부분의 면적이 120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 가목 1)부터 5)까지에 따른 제연설비 설치 대상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17의 가.
2) 에서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의 배출구 및 유입구를 설치할 경우 제연설비 설치 면제 대상으로 확인됨. 배출구와 유입구를 외벽등에 외기에 접한 형태로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상충되는 바, 배출구와 유입구의 설치를 건축법 시행령 46조 1항에 따른 배연창의 설치로 대치할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