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관사 및 간부숙소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아날로그 감지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군사시설 관사 및 간부숙소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아날로그 감지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군사시설 관사 및 간부숙소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아날로그 감지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21호 사목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은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하나, 질의하신 관사 및 간부숙소는 제2조제1호 사목에 해당하므로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아파트등, 기숙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 기준(NFTC 608)?2.7.1.1에 따라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의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