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군부대시설 중 이글루형 엄체호에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등이 설치가 되어야 할까요? 엄체호를 어떤 기준(건물)으로 봐야 하며, 어떤 소화설비가 들어가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군부대시설 중 이글루형 엄체호에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등이 설치가 되어야 할까요? 엄체호를 어떤 기준(건물)으로 봐야 하며, 어떤 소화설비가 들어가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소방분석제도과-3811(2021. 8. 4.)호 “군부대 내 엄체호 및 차양대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 지침 알림”에 따라 해당 이글루형 엄체호는 출입구 폐쇄형 엄체호(공군)로 판단 됩니다. 엄체호는 군부대 내에 있는 시설로서 정비 및 주차 목적 보다는 ‘군사작전, 전투준비 등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21호 사목 “국방· 군사시설”에 해당하여 ‘교정 및 군사시설’로 용도구분하고, 설치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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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