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시설 중 이글루형 엄체호에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등이 설치가 되어야 할까요? 엄체호를 어떤 기준(건물)으로 봐야 하며, 어떤 소화설비가 들어가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군부대시설 중 이글루형 엄체호에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등이 설치가 되어야 할까요? 엄체호를 어떤 기준(건물)으로 봐야 하며, 어떤 소화설비가 들어가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군부대시설 중 이글루형 엄체호에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등이 설치가 되어야 할까요? 엄체호를 어떤 기준(건물)으로 봐야 하며, 어떤 소화설비가 들어가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소방분석제도과-3811(2021. 8. 4.)호 “군부대 내 엄체호 및 차양대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 지침 알림”에 따라 해당 이글루형 엄체호는 출입구 폐쇄형 엄체호(공군)로 판단 됩니다. 엄체호는 군부대 내에 있는 시설로서 정비 및 주차 목적 보다는 ‘군사작전, 전투준비 등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21호 사목 “국방· 군사시설”에 해당하여 ‘교정 및 군사시설’로 용도구분하고, 설치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하시면 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