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마트를 교정 및 군사시설로 판단해야 할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판단해야 하는지?
군부대마트를 교정 및 군사시설로 판단해야 할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판단해야 하는지?
군부대마트를 교정 및 군사시설로 판단해야 할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판단해야 하는지?
군부대3 마트(PX)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1호사목에 국방?군사시설은 ?국방?국사 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부대 마트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사목에 규정된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해당 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상 근린생활시설 소매점(면적 1,000㎡ 미만) 또는 판매시설(면적 1,000㎡ 이상)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