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군부대마트를 교정 및 군사시설로 판단해야 할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판단해야 하는지?

군부대마트를 교정 및 군사시설로 판단해야 할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판단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군부대3 마트(PX)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1호사목에 국방?군사시설은 ?국방?국사 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부대 마트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사목에 규정된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해당 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상 근린생활시설 소매점(면적 1,000㎡ 미만) 또는 판매시설(면적 1,000㎡ 이상)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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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