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군사시설 중 사목에 해당하는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시설에서 간부 숙소는 어떤 용도를 적용을 해야 하는지?

국방?군사시설 중 사목에 해당하는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시설에서 간부 숙소는 어떤 용도를 적용을 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21호 사목에 따라 ‘국방?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은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하나, 질의하신 관사 및 간부숙소는 제2조제1호 사목에 해당하므로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국 방 ?군 사 시 설 사 업 에 관 한 법 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