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된 실에 소공간 소화장치(HFC-125) 9kg 2개 설치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대체할수 있는지?
구획된 실에 소공간 소화장치(HFC-125) 9㎏ 2개 설치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대체할수 있는지?
구획된 실에 소공간 소화장치(HFC-125) 9㎏ 2개 설치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대체할수 있는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3호 가목에 따라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는 소화장치가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가스·분말 자동소화장치이며, 해당 장치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면 해당 구획된 실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