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된 실에 대한 해석이 해당 스크린골프용 타석이 있는 실만 구획된 실로 해석이 되나요? 스크린골프용 타석이 아닌 다른 용도(휴게공간, 상담실, 흡연실 등)의 실은 구획된 실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구획된 실에 대한 해석이 해당 스크린골프용 타석이 있는 실만 구획된 실로 해석이 되나요? 스크린골프용 타석이 아닌 다른 용도(휴게공간, 상담실, 흡연실 등)의 실은 구획된 실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구획된 실에 대한 해석이 해당 스크린골프용 타석이 있는 실만 구획된 실로 해석이 되나요? 스크린골프용 타석이 아닌 다른 용도(휴게공간, 상담실, 흡연실 등)의 실은 구획된 실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구획된 실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2 비고 제3호에 따라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휴게공간, 상담실, 흡연실은 구획된 실에 해당됩니다. 다만, 스크린골프 연습장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가 가능한 부속용도의 별도로 구획된 실이라면 관할소방서 담당자 판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